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2020년 12월 === * 2020년 12월 1일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단, 감찰위의 결정은 자문에 불과하기에 징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51846|#]] *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고 오후 5시 10분경 윤석열 총장이 출근 준비에 나서며 직무정지 상태는 일단락되었다. [[http://yna.kr/AKR20201201154000004|#]] * [[고기영(1965)|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퇴했다. 징계위원회 위원에 속하는 법무부차관이 사퇴함으로서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를 위해서는 새로운 후임을 찾아야 하게 되었다. *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을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3299_32524.html|#]] * 2020년 12월 2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이 방어권 차원에서 요구한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57611|#]] * 법무부는 전날 사퇴한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법조인)|이용구]][* [[감사원]]에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장관]]인 [[백운규]]를 고발했는데, 이용구 변호사는 백운규 산업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1404001&code=910203|#]] 이후 다주택자임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시 다주택자 배제를 인사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윤 총장 징계를 서두르기 위해 졸속 검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03/J4QVOP5DDNDVLMOCPPUS3Z27S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22058005&code=910100|#]]]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 2020년 12월 3일 *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기일 4일에서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58526&isYeonhapFlash=Y&rc=N|#]] 이는 전 날 윤 총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신청한 기일 재지정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 2020년 12월 4일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58288|#]]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24331|#]] * 2020년 12월 9일 *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232909|#]] * 2020년 12월 10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8분에 개시되었다. 징계위원 중 외부인원 1인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273HUOT4JREURPTBNH4WIMZY3M/|#]] 또한,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0500043|#]]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징계위 개시 1시간만에 정회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072751004?section=news|#]] * 오후 2시경 징계위가 재개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위원 4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13051004?section=news|#]] *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피신청권 남용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단, 심재철 검찰국장은 기피와 관계없이 스스로 회피하여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0/2GPDN56MENFM3OT7I5SXANRZ44/|#]] * 징계위원회가 오후 8시 경 결론을 내지못하고 개시 약 9시간 30분만에 종료되었다. 다음 회의는 이 달 15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73790&isYeonhapFlash=Y&rc=N|#]] * 2020년 12월 11일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12월 4일에 제출한 징계위원회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지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75846&isYeonhapFlash=Y&rc=N|#]] * 2020년 12월 15일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번째 징계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2명([[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당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되었다. [[https://youtu.be/4mJDkk-FaeM|#]] * 2020년 12월 16일 *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오전 4시가 지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윤석열|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라며 의결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처분에 즉각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6006151004?input=1195m|#]] * 여러 징계 사유들 중,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4가지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홍석현과의 만남'과 '감찰 비협조'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0458232385|#]] *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대한민국 헌법|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16/104465812/1|#]]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161933440709|#]]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표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사퇴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7429|#]] * 2020년 12월 17일 * 0시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았다. * 윤석열 총장 측이 밤 9시쯤 온라인을 통해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의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171057001|#]]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문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면서도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17/7CAKQVUNSJB7FNAJCBNI57YG4Y/|#]] * 2020년 12월 18일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218140048262|#]] * 2020년 12월 22일 *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정직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 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에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갖기로하고 종료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222234173202|#]] * 2020년 12월 24일 *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정지를 결정하였고,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01387|#]], [[https://youtu.be/0v1HM-JLIxE|#]] * 2020년 12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5072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